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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김해김씨 삼현파 백당공 종친회 회칙

 

1985. 10. 09. 제정

1987. 05. 10. 개정

1992. 06. 07. 개정

1994. 06. 05. 개정

1995. 06. 04. 개정

2003. 04. 12. 전면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재경 김해김씨 삼현파 백당공 종친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선조의 유지를 받들어 회원간에 상부상조함은 물론 명문의 지위를 더욱 향상시켜 자손만대에 우애와 영광의 전통을 정립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1절 회 원

제4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김해김씨 삼현파 백당공 후예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5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갖는다.

제6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 동방대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품행일체가 타성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② 회칙준수 의무

③ 총회출석 의무

④ 회비납부 의무

⑤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된 모든 행사에 참석하고 협조할 의무

 

제2절 임 원

제7조 (임원)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15~25인 (파별 1인 내외)

다. 감사: 2인

라. 총무 : 2인

마. 부총무: 15~25인 (파별 1인 내외)

② 본회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 역임자는 고문이 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본회는 회장·부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 및 부총무는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② 가.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고령자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나. 부회장은 자기가 소속된 파를 대표한다.

③ 총무는 회장 지시에 따라 본회의 기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재정 전반을 처리 한다.

④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자기가 소속된 파의 회원을 관리한다.

⑤ 감사는 매 회계년도의 재무상태 등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⑥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10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봄철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및 회원 삼분의 일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7일 전까지 시간, 장소, 의안 등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나. 사업확장과 변경에 관한 사항

다.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라. 예산확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의결)

총회 및 임시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은 차기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2조 (운영위원회)

① 본회에 총회 기능의 운영위원회(임원회의)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본회의 임원(고문, 감사 포함)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년 4회 이상 분기별로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위원 10인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의결 등)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가. 총회에 상정할 각종 안건

나. 감사의 감사사항 접수

다. 상벌에 관한 사항

라. 회비 책정 및 총회준비 사항

마. 회장의 인수인계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출석운영위원으로 성립하고 출석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결된 사항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회장단 회의

제14조 (회장단 회의)

①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하며 총무가 선임되면 회장단이 된다.

② 회장단은 총무, 부총무를 선임하며 운영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③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장단 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으로 성립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사 업

 

 

제15조 (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가. 선조 유업을 기리는 사업

나. 종문 발전 및 연구에 관한 사업

다. 선조 유적 및 묘역 정화사업

라. 홍보 및 출판사업

마. 기타 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회원 및 직계가족(부모· 처자)의 애경사 참석

가. 애사 (사망)시는 조화 1점(단, 총회 불참자 및 회비 미납자는 제외한다.)

나. 경사(회갑·결혼)시는 회원 각자 축의

다. 기타 애경사시는 회장단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제5장 재 정

 

 

제16조 (재정)

① 본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의 납입금으로 한다.

② 경비의 지출은 기본운영계획에 의하되 경상비 이외의 불특정 경비의 지출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처리한다. 단,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회 자산은 시중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6장 상 벌

 

 

제17조 (포상)

① 본회 육성발전에 공로가 있는 임원 및 회원은 이를 포상한다.

가. 효자·효부·열녀로 인정되는 자

나. 독지가 및 선행자

다. 본회 사업추진 및 발전에 공헌한 자

② 포상의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 (벌칙)

①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거나 명예를 손상케 하는 회원과 장기 결회한 회원은 경고 또는 문책한다.

② 징계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는날(1985.10.9)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개정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는 날(2003.4.12)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회칙개정 이전 발생한 모든 사업은 이 회칙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재경 김해김씨 삼현파 백당공 종친회 회칙

 

1985. 10. 09. 제정

1987. 05. 10. 개정

1992. 06. 07. 개정

1994. 06. 05. 개정

1995. 06. 04. 개정

2003. 04. 12. 전면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재경 김해김씨 삼현파 백당공 종친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선조의 유지를 받들어 회원간에 상부상조함은 물론 명문의 지위를 더욱 향상시켜 자손만대에 우애와 영광의 전통을 정립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1절 회 원

제4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김해김씨 삼현파 백당공 후예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5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갖는다.

제6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 동방대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품행일체가 타성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② 회칙준수 의무

③ 총회출석 의무

④ 회비납부 의무

⑤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된 모든 행사에 참석하고 협조할 의무

 

제2절 임 원

제7조 (임원)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15~25인 (파별 1인 내외)

다. 감사: 2인

라. 총무 : 2인

마. 부총무: 15~25인 (파별 1인 내외)

② 본회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 역임자는 고문이 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본회는 회장·부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 및 부총무는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② 가.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고령자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나. 부회장은 자기가 소속된 파를 대표한다.

③ 총무는 회장 지시에 따라 본회의 기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재정 전반을 처리 한다.

④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자기가 소속된 파의 회원을 관리한다.

⑤ 감사는 매 회계년도의 재무상태 등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⑥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10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봄철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및 회원 삼분의 일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7일 전까지 시간, 장소, 의안 등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나. 사업확장과 변경에 관한 사항

다.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라. 예산확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의결)

총회 및 임시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은 차기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2조 (운영위원회)

① 본회에 총회 기능의 운영위원회(임원회의)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본회의 임원(고문, 감사 포함)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년 4회 이상 분기별로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위원 10인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의결 등)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가. 총회에 상정할 각종 안건

나. 감사의 감사사항 접수

다. 상벌에 관한 사항

라. 회비 책정 및 총회준비 사항

마. 회장의 인수인계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출석운영위원으로 성립하고 출석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결된 사항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회장단 회의

제14조 (회장단 회의)

①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하며 총무가 선임되면 회장단이 된다.

② 회장단은 총무, 부총무를 선임하며 운영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③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장단 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으로 성립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사 업

 

 

제15조 (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가. 선조 유업을 기리는 사업

나. 종문 발전 및 연구에 관한 사업

다. 선조 유적 및 묘역 정화사업

라. 홍보 및 출판사업

마. 기타 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회원 및 직계가족(부모· 처자)의 애경사 참석

가. 애사 (사망)시는 조화 1점(단, 총회 불참자 및 회비 미납자는 제외한다.)

나. 경사(회갑·결혼)시는 회원 각자 축의

다. 기타 애경사시는 회장단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제5장 재 정

 

 

제16조 (재정)

① 본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의 납입금으로 한다.

② 경비의 지출은 기본운영계획에 의하되 경상비 이외의 불특정 경비의 지출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처리한다. 단,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회 자산은 시중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6장 상 벌

 

 

제17조 (포상)

① 본회 육성발전에 공로가 있는 임원 및 회원은 이를 포상한다.

가. 효자·효부·열녀로 인정되는 자

나. 독지가 및 선행자

다. 본회 사업추진 및 발전에 공헌한 자

② 포상의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 (벌칙)

①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거나 명예를 손상케 하는 회원과 장기 결회한 회원은 경고 또는 문책한다.

② 징계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는날(1985.10.9)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개정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는 날(2003.4.12)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회칙개정 이전 발생한 모든 사업은 이 회칙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